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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 가.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 나.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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